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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를 위한 가입 대상, 납입 방법과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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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단체
부금월액
5 ~ 100만원 (5만원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단체 및 사회주택활성화기금 등 일부는 일시납 가능하며, 이 경우, 임의의 부금월액 5만 원을 선택한 후 사무국에 유선 연락
부금만기
36개월, 48개월, 60개월
납입방법
CMS 자동이체
제출서류
공제기금 가입 청약서 (홈페이지 가입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아래 가입신청하기 버튼 눌러 기입)
CMS 자동이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HWP)
CMS 자동이체를 하는 계좌 통장사본
사회적경제 기업 지정서/인증서/인가증 등 사본 (해당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선택]정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필수 제출)
※ 서류 누락시 승인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담당자 및 대표자 이메일 필수 기재)
문의
사회적금융실
Tel 070-509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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