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밴드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 ]
공지와 현장의 기록
재단법인 밴드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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