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금
사회주택 활성화기금
지역과 목적에 맞춰 함께 조성하는 기금의 가입 조건과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금소개
- 사회주택협회의 회원사들이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건설 및 공급 및 사회주택사업의 운영을 위해 조성한 기금
사회주택 건설자금 대출내용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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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 ‘사회주택기금’ 납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회원사 (단 2021년은 3개월 경과) ※ 2021년은 법인 주소지가 서울 또는 사업지가 서울인 경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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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보증심사 승인된 건에 한함. 자기자본 최소 5% 투입 확인되어야 함 | |
| 대출한도 | 매칭 대출 | 사업자금 대출에 할당된 사회주택기금 납입 금액(60%)의 3배 (기업당 최대 10억 원)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2021년은 3개월) 이전 시점의 잔액 기준으로 3배를 적용함 |
| 자기납입 기금대출 |
각 회원사가 납부한 ‘협력운영기금’ 범위 100% 이내 금액 ※ 입주자 보증금 대출에 할당된 금액까지 대출하는 경우 (납입기금의 80%까지) 이후 입주자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보증금 대출을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사업자금대출에 할당된 금액(60%)이내에서만 자기납입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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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2년 (거치 기간 조율, 만기일시상환 가능) | |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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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 기금 | 매 대출 시, 대출금의 0.5%를 안정화기금으로 협회에 납부 ※ 자기납입기금 대출의 경우, 안정화기금 납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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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회원사가 납입한 기금 총액을 담보(질권) 및 협회보증 설정 (3자 약정 체결 검토) | |
| 기타 | 대출신청 시점은 보증심사자료 제출 직후. 보증심사자료를 밴드에 그대로 전달, 제출서류 최소화 검토 | |
가입문의
- 재단법인 밴드 금융실 : 070-5099-1672
- 한국사회주택협회 : 02-6264-5323
